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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공사장 용접작업, 작은불씨 하나가 생명을 앗아간다
 
이동석 기사입력 :  2020/05/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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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건조주의보 하에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이용현  ©

 

특히 4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와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로 인한 화재는 2,312건이 발생했고 19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처럼 공사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장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에 있다는 점이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 ·우레탄 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유발시키는 가연성 내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가연물은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날아들어 쉽게 화재로 확대 될 수 있다.

 

용접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3,000정도의 고온체로써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질 뿐만 아니라, 불티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안전수칙을 잘 지켜야한다. 공사장 용접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현장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듯,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장 용접화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 전 해당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비치하여야한다.

 

셋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넷째,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를 사용할 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업자로부터 반경 5m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면 안된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후회해본들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공사장 화재를 겪었고,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눈으로 보았지만 해마다 공사장 화재는 반복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며 점검 및 작업을 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할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기본수칙을 지키며 일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대형화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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