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2013~2017년에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유예기간을 안내하고 법령 준수 및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569건이 조사대상이며 ▲종교단체,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자경농민,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삼송테크노밸리)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여부, 수익사업여부, 용도변경 후 타 목적 이용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 인허가자료, 면허 대장, 국세청 사업장 자료 등을 활용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현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및 타 용도 사용·매각 등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세대상임을 안내함과 함께 유예기간이 도래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만료여부 등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탈루·누락세원 및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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