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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화조 소유자 내부청소 안내문 일제 발송
‘3월과 6월’ 정화조 집중 내부청소의 달 지정 운영
 
이동석기자 기사입력 :  2018/0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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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가 오는 3월초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하수도법상 1년 이내 내부청소가 의무화돼 있는 관내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청소 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

 

▲     © 고양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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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양시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9천여 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약 11천여 개소에 설치된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시설 처리능력이 떨어져 하천의 주 오염원이 된다.

 

이번에 발송 될 안내문에는 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관련 하수도법 관련 규정,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요금 산정방법, 2020년까지 3년간 청소 요금 인상관련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천의 악취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물의 날(322)’ 환경의 날(65)’이 속한 3월과 6월을 정화조 내부청소 집중의 달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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