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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10조 38항 화제
- 일촉즉발 전시상황 속 실질적 전쟁종식 대안으로 ‘급부상’
 
김승열 기자 기사입력 :  2017/09/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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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3주년 9·18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2017년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제공=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 김승열 기자

최근 전세계적 테러 및 전쟁의 위험 속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제시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38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 서울 근교에서 ‘3주년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기념행사가 성대히 열린 가운데, HWPL 국제법위원회가 만든 DPCW 1038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력사용 금지 및 군비축소 촉구 = 무력의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1), 전력(2), 우호관계의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3), 국경(4), 분쟁의 해결(6), 자위권(7)으로 구성돼있는 조항들은 국가의 침략행위를 전격 금지하며, 무기들은 모두 감축 후 생활 도구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은 민족 스스로 = 자결권(5) 조항은 장기간 외부 및 역사적인 요인으로 분단되었으나 민족국가임이 분명한 분단국가들이 협력 및 대화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특히 분단된 국민들이 통일정부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등 자결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해 민족 스스로의 의지에 의거한 남북통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철저한 종교의 자유 보장 = 종교의 자유(8)와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9) 조항은 종교 극단주의로 인한 전쟁 및 테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다양한 종교나 인종 집단 간에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자회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해 종교 간 적극적인 대화 의무를 부여한다.

 

적극적 평화문화 전파 의무 = 마지막 조항인 평화 문화의 전파(10)국가들은 영속적인 평화 문화 보존을 위해 평화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이것과 관련하여 국가들은 전쟁기념비를 대체하여 평화비를 건립하는 등의 평화에 대한 대중 의식을 이끌어내는 운동, 기념행사, 기획들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 받는다고 규정해 단순한 군비감축에서 벗어나 평화조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기념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DPCW 1038항의 유엔 상정을 촉구한 가운데, 위 조항들이 실제적인 국제법 비준으로 나타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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