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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생년월일착오와는 별개”
- 지난 달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홍보에 만전 - 구체적 피해사실 있어야 번호변경가능
 
김승열 기자 기사입력 :  2017/06/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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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보 포스터/제공=고양시     © 고양브레이크뉴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53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리플릿 10,000부 및 포스터 400장을 제작·배부했으며 버스정보안내기 및 아파트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이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서 유출 입증자료와 그에 따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시청을 통해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6개월간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과의 상담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와 관련해 생년월일 정정과 착오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는 생년월일 정정과는 달리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원인들의 상담 중 대부분은 오래전 부모님이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해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담이 많았다이에 대한 수정은 주민등록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사항을 변경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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