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시 법령 적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3월 10일부터 덕양구 17개동 주민센터(행신1동, 행신3동 제외)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들과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요건 ▲개정된 주요 법령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불법행위 유형 및 벌칙 ▲그 외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덕양구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센터 순회 방문을 실시를 통해 행위허가 요건 및 불법행위 사전 예방법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행정 불신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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