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및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24일 덕양구청 구내식당 월 1회 휴무제를 첫 시행했다고 밝혔다.
2월에서 6월 및 9월에서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해 직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지역 내 소비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구내식당 휴무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 24일에는 350여명의 구청 직원들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면서 모처럼 지역 식당들이 활기를 띤 모습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구내식당 휴무제가 매출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덕양구청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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