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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합격자 기본교육, 전국행정사협회에서 3월 6일부터 실시
-행정사법 제25조에 의거한 법정교육, 17개 시도 지자체 위탁받아 시행--최상의 교육환경, 최고의 교수진이 취업과 창업을 이끈다-
 
조남희기자 기사입력 :  2017/02/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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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회장 김홍선)는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업무협약에 의거, 법정교육인 행정사 실무교육을 위탁받아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총 60시간의 법정교육을 3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창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할 행정자치부 관련 법정교육으로 3일간의 기본교육 및 5일간의 실무교육 등 총 8일 동안 6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장소는 서울의 중심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출구에 위치한 협회 강의실로,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도 접근성이 좋아 지방에 거주하는 행정사 합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진행은 행정사 법정교육 및 창업실무 경험 10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실시되며, 이론교육을 비롯, 창업현장을 방문하거나 현장교육 중심의 실기교육이 병행된다.

 

▲ 행정사 실무교육간담회(사진제공= 전국행정사협회)     © 고양브레이크뉴스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는 특히,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성을 위해, 교육 이수 후 현장실무에 꼭 필요한 실무교본과 필요서식 및 양식자료를 제공 하는 등 행정사 창업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조만간 행정사 법정 실무교육시간이 향후 대폭 늘어날 예정으로 있어, 행정사 합격자는 조기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게 되면, 창업 및 취업 준비과정이 훨씬 단축되고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는 행정사실무교육 실시와 관련, 지난 21일 협회 강의실에서행정사 실무교육 지도교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홍선 전국행정사협회 회장, 하금석 협회교육원장을 비롯, 향후 강의를 맡게될 담당교수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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