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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제도 이용 국고 보조금 가로챈 관광버스 회사 대표 등 59명 검거
- 일산경찰서,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조치토록할 방침
 
김승열 기자 기사입력 :  2016/10/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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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일산경찰서     ©고양브레이크뉴스

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허위로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만 챙긴 도내 관광버스회사 대표 A某씨(70세,남) 등 9개 업체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기의 변동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 폐업 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유급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여 총 급여의 3분의2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관광버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관광버스 업체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검거된 A某씨 등 관광버스 대표들은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로부터 유급휴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해 600만원에서 3,500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1억 3,200여 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대표들은 “불법을 한 것은 맞지만 우리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선 공공연한 일이다”고 항변하고있으며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토록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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