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안이 10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유은혜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고있다./제공=고양시 © 고양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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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안’이 10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령 직속 심의위원회 설치, 장례비 및 추모시설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안’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 뉴욕·일본 동경 등지에서 피켓시위 및 국제세미나, 일본대사관 앞 수요 집회 참여 등의 활동에서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온 최성 고양시장이 “이제 40명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더 늦기 전에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초안을 작성했다.
이와 관련해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은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염원을 담은 최성 고양시장의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촉구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최성 고양시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은혜 국회의원,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존 던컨 UCLA 한국학 교수를 비롯한 시민 10,788명의 염원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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